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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by hebronworld 2025. 7. 20.

 

 

안녕하세요, '사부작 우키'입니다.

 

제가 N잡러라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대규모의 매출까지는 끌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가 정리한 걸로 한 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란?

2.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대상과 신청방법은?

3.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1.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운영에 필수적인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 등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연 재기까지 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크레딧'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대상과 신청방법은?

1) 대상 기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주요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연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즉,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지만 아직 대규모는 아닌 저 같은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 업종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업종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가'이고 아직 특정하게 대규모 매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합니다. 

 

2)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스템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웹사이트(credit.sbiz24.kr)를 통해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식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작일: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시간이 제법 소요됩니다.
  • 초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했지만 현재는 웹사이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크레딧을 받을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3.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사용처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중복 수혜가 가능할까요? 땡! 안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사업체가 여러 개라도 사장님이 한 명이면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중복 지원 제한"이라는 규정 때문인데,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라도 딱 한 곳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서 이 50만 원 크레딧이 가장 큰 '부담 경감' 효과를 낼 것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 크레딧은 4대 보험료나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과금을 납부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두 사업체 중 이 고정 지출이 더 큰 곳에 쓰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유리한 곳은 그럼 대체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1: 4대 보험료 부담
  • 만약 법인일 경우,
    직원들이 여럿 있어서 매달 4대 보험료를 꽤 많이 내고 있다면, 이 크레딧을 법인에 쓰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직원들 4대 보험료 납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니 법인의 지출 부담이 바로 줄겠죠.
  • 반대로 저 같이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고, 소득 때문에 사장님 개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료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게 사업과 연관된 지출로 인정되어 크레딧으로 납부 가능하다면,
    그때는 개인 사업자에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 시나리오 2: 공과금 부담
  • 만약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면적도 넓고, 전기를 많이 쓰는 장비(예: 제조 설비, 서버)를 돌려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이 월등히 많이 나온다면,
    법인으로 신청해서 고정 공과금을 깎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주로 소규모 오피스나 재택근무 형식이라 공과금이 미미한데, 
    법인 사업장의 사무실 유지 비용이 크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가는 게 이득입니다.
  • 결론적으로, 두 사업체의 최근 4대 보험료 납부 내역과 공과금 고지서를 펼쳐놓고 
    '50만 원이 가장 티나게 지출을 줄여줄 곳'을 찾는 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고정 지출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지갑이 두둑해지는 길이죠.

    저는 안타깝게도 시나리오 2에서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모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받은 50만 원 크레딧은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고정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주요 사용처: 주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가스, 전기, 수도 요금 등 필수 공과금 납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택근무를 하는 1인 사업체는 아무리 사업체 주소가 집 주소로 되어있더라도 관리비 납부는 불가합니다.
    그래도 가스 요금은 따로 나오니 이건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저는 인증 중이라고 나옵니다. 회사를 그만 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 사업자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기다리면 나오겠죠.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스비는

몇 달은 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 같습니다.

그래도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사부작 우키'였습니다.